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결론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냈다. 증선위가 보통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는 만큼 검찰 고발 의견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20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사모펀드는 기관과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앞서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달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후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봤고, 방 의장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의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빠져 있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 예수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