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SBS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직원의 미공개 이용 정보 관련 SBS의 입장문./SBS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SBS 직원이 업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얻은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직원은 지난해 SBS가 넷플릭스와 협력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SBS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발표한 이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직원은 이후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오늘 오전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원을 조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즉시 면직 처리했다”며 “금융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