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감사 품질관리 향상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위반 주요 조치 사례, 한계기업·기업공개(IPO) 예정 법인에 대한 심사감리 현황 등을 안내했다. 위반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감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함이다.
금감원은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면서 감사인 지정 시 회계법인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지정 점수 적용 방식을 도입했다. 그간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회사 비중이 지속 상승해 외부감사 제도가 이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대형 회계법인이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를 지정받으면 감사인 점수 차감 규모를 높여 이들에 대한 지정 비중이 감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계기업과 IPO 예정 법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 규모를 전년 대비 250% 확대하고, IPO 기업은 심사 범위를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상장 직후 주가, 실적이 급감한 기업과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감사인의 외부 감사를 방해해 과징금, 검찰 고발 조치된 사례를 공유해 업무 시 원활한 자료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준수,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이슈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