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책무를 받은 임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삼정KPMG,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시범 운영에도 참여했다. IBK투자증권은 금감원의 주요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을 수립하고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와 책무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유일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로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버넌스를 지속 개선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