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린로지스가 용선한 친환경 에코타입 벌크선. STX그린로지스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011810)에 2일 정례회의를 열어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TX는 지난 2022~2023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또 STX는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 내역에서도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제외해 외부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