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이연성과급 지급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지급 규정의 빈틈을 파고 든 일부 임직원이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받고, 다시 타 증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한국투자증권 제공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이연성과급 지급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손질했다. 이연성과급이란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다. 이직이 잦은 편인 증권업계에서는 이직률을 낮추고, 지나친 단기 이익 추구를 막고자 이연성과급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이연성과급 적용 대상자가 매년 작성하는 개별 계약서에는 ‘2년 안에 동종업권으로 이직할 경우 잔여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올해 들어 한국투자증권은 이 문구를 ‘자발적 퇴직 시 잔여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바꿨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년 이내 동종업권 이직 불가’ 조항을 피하면서도 여의도를 떠나지 않고자 동종업권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운용사 등으로 옮기는 퇴사자가 꽤 많았다. 이들은 운용사에서 일하며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잔여 성과급을 받은 다음 2년이 지나면 곧장 다른 증권사로 이직하는 식으로 증권 생활을 이어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결국 다른 증권사로 넘어가면서 성과급까지 모두 챙기는 게 회사 입장에선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증권사들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문장을 쓰고 있어 이번 기회에 우리도 맞췄다”고 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들 사이에선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직원은 “사전에 계약서 조항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미 작년부터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설명해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