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공회는 매년 6월 비상장회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
한공회가 꼽은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한공회는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기업이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출채권의 손상여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이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과 장기미회수 사유 등(매출처의 부도·폐업 등 재무상황,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담보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연결재무제표의 미작성 또는 연결범위 오류와 연결 실체내의 회계정책의 불일치·내부거래 미제거 등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공회는 신규 지분취득이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지분 투자건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 연결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연결실체 파악시 누락되는 종속기업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업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입맛에 맞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불인식하거나 예상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법인세 회계처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정하게 회계처리해야 하며, 결산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그 영향을 회계추정의 변경 등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한공회는 국외매출을 인식·측정함에 있어 계약의 조건 및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해외자회사 또는 관계 회사와의 거래와 클레임, 위약금 등 매출관련 우발사항을 비롯한 주석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공회는 이달 중간 점검이슈 선정·공표를 거쳐 2026년 초 기업의 결산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심사대상을 선정한 후 하반기 중으로 재무제표 중점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한공회는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295개 기업에 대해 사전 예고한 20개 이슈를 중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32곳(11%)에 대해 적의 조치한 바 있다.
한공회 관계자는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