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는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불법 투자 업체는 비상장 회사인 A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이름이 비슷한 ‘A생명과학’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블로그 등에는 가짜 기업설명회(IR)·홍보성 자료를 올렸다. 이후 주식 리딩방(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사람들에게 A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으니 30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A사 주식을 사들이도록 유도했다. 신뢰를 주기 위해 일부 투자자에게 A사 주식 1~10주를 나눠주기도 했다.

이에 속아 넘어간 투자자들은 A사 주식을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하고, 이 업체가 알려주는 대포 통장으로 주식 매수 대금을 보냈다. 이후 이 업체는 또 다른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 “A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며 또다시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서 잠적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서 ‘상장 예정’ 등을 내걸고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