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CI.

의료 정보기술(IT)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가 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소액주주들은 외부 견제를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 기존에 이사의 수를 ‘3명 이상’에서 ‘3인 이상 7인 이내’로 바꾸고, 감사의 수도 ‘1인 이상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사의 자격 요건을 추가했다. ▲회계법인 경력 1년 이상 ▲상장사 감사 경험 3년 이상 ▲타 법인 업무 및 개인 사업 금지 등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이 감사의 자격 요건이 주주제안으로 감사 후보에 오른 허권 변호사(헤이홀더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 변호사는 관련 경력이 해당 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은 배당 정책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인피니트헬스케어가 2011년 이후 10년 넘게 현금배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올해 3월 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1327억원 규모다.

반면에 최대 주주인 솔본에는 매년 30억원 이상의 자문료를 지급해 왔다는게 소액주주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자문료 규모는 34억원으로, 연간 영업이익의 25%에 달했다.

허 변호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가 본업보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집중하고, 가족 중심 경영 구조를 통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장기 경쟁력 훼손과 시장 신뢰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감시 기능부터 복원해야 한다”며 “소액주주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번 주총을 통해 분기 배당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조항을 정관에 신설해 이사회 결의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당 정책 실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