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이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 5곳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 같은 사유로 주의·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2018~2022년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성과보수 이연지급은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 성과 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단기 수익에 몰두하는 것을 막고 장기 성과와 함께 평가해 성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3년 이내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과보수 체계는 대표이사 전결 사항인데, 제재 대상에 위반 당시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62명의 성과급을 일시 또는 1~2년에 걸쳐 지급했다. 3년에 걸쳐 지급한 경우에도 첫해에 집중 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보증권도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산정 방식을 미리 정하지 않고, 부서장 재량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해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 행위가 적발됐다. 나머지 3곳의 증권사 임원도 이와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1억원 미만의 성과보수 대상자에 대해 성과보수 이연 지급 규정을 위반했으나, 별다른 제재는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이연 지급과 관련한 검사를 2023년부터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