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월급 통장에서 급여 이체 우대 금리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건’당 입금액에서 ‘월’ 누적 입금액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람을 고용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는 ‘긱 이코노미(임시직 경제)’가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달달 하나통장’ 등 예·적금 상품 16개의 급여 인정 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서 ‘월 50만원’ 이상으로 누적된 이체 금액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외국인 전용 상품으로 출시한 ‘하나더이지 적금’에 대해서는 이미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단기 계약을 맺고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사회 초년생, 주급·일당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확대했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은 30.8%로 전년(23.9%)보다 커지며,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인원 급여 통장’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 내역을 급여 이체로 인정해주고 있고, 우리은행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해 누적으로 인정한다. 신한은행은 급여 고객 전용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꼭 급여 명목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월 5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은행들이 최근 외국인 고객 확대에도 나서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