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두 달 만에 주식 거래 점유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복수(複數)거래소 체제가 연착륙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새로운 환경에서 구축해야 할 시장감시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복수거래소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해외 사례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앞서 복수거래소 체제가 도입된 국가에서 두 개 이상 증권거래소가 운영됨으로써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를 선제적으로 살펴, 앞으로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할 때 참고한다는 취지다. 해당 과제는 시장감시위원회 제도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감위 측은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가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복수거래소 체계가 안착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미리 인지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도 검토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취득한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4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증권거래 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됐고, 증권 거래시간이 확대되고 신규 호가 유형(중간가·스톱지정가호가) 도입에 따른 투자전략이 다변화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복수거래소 체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래소 간 유동성 구조와 가격 산정 방식이 달라 생겨나는 괴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과거 거래소가 다른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주문을 냈다가 이를 반복적으로 철회하는, 이른바 ‘스푸핑(spoofing)’을 실행해 가격 급변을 유발하고, 선물 시세 조종에 따라 다른 거래소의 현물 가격이 움직이면 여기서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다.
여러 개 거래소가 운영될 경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도 있다.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은 거래소라고 보긴 어렵다. 단순 중개 기능만 있고 기업공개나 시장감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감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과 담당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체거래소가 한국거래소와 같은 감시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대체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사례와 같이 확대된 대체거래소에 적합한 공정경쟁 체제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간 거래 정보를 포함한 시장 통합 공시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복수 거래소 체제를 도입한 미국은 2005년 전국시장제도(Reg NMS)를 도입했고, 유럽연합 역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시장 통합 공시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