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법인별 평균 8.7건의 감사 개선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지적 사항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21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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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40곳 중 일부에 대해 품질 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다. 감리 결과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 수용과 유지 등 6개다.

올해에는 삼정KPMG, 딜로이트 안진 등 대형 회계법인 2곳을 포함해 총 14곳의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진행했다. 지적 사항은 대형 회계법인에 평균 6.0건, 기타 회계법인 9.2건으로 나타났다.

요소 별로는 업무 수행이 2.2건, 리더십 책임이 1.9건, 윤리적 요구사항·인적자원이 1.5건 순으로 많았다.

품질관리 감리 지적 사항은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평균 지적 건수가 12.6건이었으나, 2021년 14.4건, 2022년 10.5건, 2023년 9.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증선위는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감사 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여전히 발생하는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