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지 두 달 만에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실제로 위법한 공매도인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지난 3월 도입한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염려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도입 두 달 만에 의심 사례를 포착하면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3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감지한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감리 조치 후 금감원에 통보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불법 공매도 감리에 착수, 금감원에 통보한 사례가 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주가의 과열을 막고 시장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문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금융 당국은 지난 3월 31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했다. NSDS는 투자 기관의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전산으로 연동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투자기관과 거래소가 이중으로 주식 차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자동으로 불법 공매도를 탐지할 수 있다. 거래소는 NSDS가 탐지한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 중 무차입 공매도, 호가 거래 위반, 업틱룰 위반 등 3가지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감리 조치 후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NSDS 도입 초기인 만큼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가 실제 위법한 행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전산을 통해 불법이 의심되는 공매도가 적발된 것은 처음인 만큼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산화 이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공매도 유형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의심 사례 중 일부는 주문 금액이 수만원 수준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이번에 통보받은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의심 사례 적발로 NSDS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산 시스템이 국내에 처음 도입돼 오류가 발생하거나 공매도를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상보다 촘촘하게 작동했다는 평가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NSDS 도입 당시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규정에 맞는 공매도 주문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