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003470)이 과거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에 이어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을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생명을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배상했던 담보대출 상품 관련 손해배상금 1900여억원을 유안타증권이 모두 부담한 만큼, 이 가운데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장을 냈다. 원고 소가는 약 65억원이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월에도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135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안방보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이 회장 등 매도인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7년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동양생명은 2007년부터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했는데, 부실 문제가 터지면서 2016년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국제중재법원은 2020년 매도인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안방보험에 1666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안방보험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을 신청했고, 안방보험이 일부 승소했다. 유안타증권 등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기각했다.
유안타증권은 법원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1911억원을 안방보험에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일단 전부 책임을 졌지만, 이 회장과 VIG파트너스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법원은 공동 매도인 간의 내부적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공동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