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부동산 개발업체 라온홀딩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증선위는 이날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라온홀딩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비상장법인인 라온홀딩스는 지난 2021년~2023년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과 건물철거비를 공사진행률 산정 시 포함해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또 진행 중인 분양공사의 수분양자별로 분양미수금(자산)과 분양선수금(부채)을 상계하지 않았고,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증선위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감사절차 소홀, 토지 취득원가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감사절차 소홀,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차입금 유동성 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등의 이유로 감사인인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 과징금과 라온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을 의결했다.

또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라온홀딩스 감사업무 제한과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 연수 등을 조치했다.

또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정안·지평·로엘 등 회계법인 3곳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등을 의결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역시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