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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MBK파트너스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날 NH투자증권 직원도 함께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안창주)는 NH투자증권 직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사안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NH투자증권의 공개매수 주관이나 인수금융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때 주관사로 나섰으며 브릿지론 형태로 공개매수 자금을 빌려준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 종로구 MBK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총 12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MBK 측은 “전날 있었던 고려아연 압수수색과 관련,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 부정거래 혐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