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송윤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는 퇴사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시청자들을 위한 Q&A 영상을 공개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가 출연해 소득 공백기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5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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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직장에서 퇴직해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

일단 퇴직자의 나이가 중요하다. 만 60세 생일이 지난 뒤 퇴직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 60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통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때 퇴직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Q2. 소득이 없는 상태라 보험료가 부담된다.

실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게다가 과거 직장이 보험료 절반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훨씬 커진다.

만약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빠진다.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다시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공단에 납부 재개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다. 이는 납부예외신청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Q3. 만 60세가 넘었거나 배우자가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퇴직 후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더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나중에 연금도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전업주부도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통해 납부 기간을 늘리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때 보험료는 얼마일까. 통상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연금보험료율인 9%를 곱해 정해진다. 그런데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 상·하한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9만~55만53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만원, 납입 최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원)의 9%인 55만5300원이다.

Q4. 퇴사 후 최저 보험료 월 9만원을 내며 국민연금을 붓고 있는데 최근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부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나?

그렇다. 국세청에서 송부된 소득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수령하게 되면 보험료가 변경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가 인상될 여지가 크다. 반대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엔 보험료가 인하되겠지만, 가입자는 초기에 내던 대로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월 9만원을 내던 사람이 월소득이 감소해 4만5000원을 내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해도 본인 선택에 따라 9만원을 계속 내는 게 가능하다.

Q5. 과거 실직 또는 폐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 형편이 나아진 지금이라도 못 낸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

가능하다. 이를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추납’이라 부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임의 가입을 통해 가입 자격을 회복해야 추후납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추납 대상 기간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이 해당된다.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납부를 희망하는 기간을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20만원이고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이 100개월이라면 2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전액 일시에 납부하거나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산한다.

한편 국민연금 추납액은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돼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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