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셀트리온 본사.

셀트리온(068270)이 개인 주주들에게 대차거래가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며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공매도 금지 이전 집중적인 공매도 타깃 종목 중 하나였다. 지난달 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자 회사는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빌려주지 않기를 주주들에게 당부한 것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셀트리온은 배당 통지서와 함께 ‘대차 해지 관련 주주 안내문’을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셀트리온은 안내문을 통해 “대차거래는 주주 개인의 권리이지만, 공매도와 연계돼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대차 잔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것이 주가 안정과 기업 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래로,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공급하는 수단이다.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 특성상 밸류에이션(기업 가치)이 높아 공매도 거래가 많은 종목이었다. 지난달 31일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된 후 전날까지 셀트리온의 누적 공매도 금액은 208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9위로, 전체 거래 비중의 17.29%에 달한다.

최근 셀트리온은 배당 통지서와 함께 ‘대차 해지 관련 주주 안내문’을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독자 제공

셀트리온은 주주들이 대차거래에 동의했는지 여부도 증권사에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셀트리온은 “일부 주주님들이 증권 계좌 개설 시 본의 아니게 보유주식의 대차거래에 동의한 상태일 수 있다”며 “한 번 더 증권사에 확인해 보시고, 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해당 절차는 이용 중인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에도 회사 공지를 통해 사업 현황과 실적 전망을 공유하면서 주주들에게 자사에 대한 대차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