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의 한양증권(001750)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 중이던 금융당국이 해당 심사 절차를 결국 중단하기로 했다. KCGI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만큼 제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강성부 KCGI 대표가 2020년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만큼 제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CGI는 올해 1월 22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소송·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은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KCGI가 받고 있는 특별 세무조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11일부터 KCGI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점을 잡아내 조사하는 곳이다. 국세청이 혐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국세청이 KCGI의 탈세 혐의와 강성부 KCGI 대표의 개인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심사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금융위는 6개월 단위로 심사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살핀다. 해당 시점에 국세청의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심사는 재개될 수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