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진이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대신증권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자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증권 노조 증권업종본부는 8일 오전 서울 명동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탄 및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직원들에게 20억원에 가까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을 규탄한다는 목적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해 말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서울 반포WM센터 지점 직원 12명(퇴사자 포함)을 상대로 총 18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보증보험이란 회사가 직원의 배상책임을 보험사에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회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는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노조는 이번 구상권 청구가 전례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어디에서도 회사 지침을 받아 판매한 펀드에 대해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비했고, 금융사들 역시 금융상품 검증과 내부 통제에 실패한 것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이승현 구반포센터 영업직원 대표자는 “라임펀드를 판매해 직원이 얻은 보수액은 판매 금액의 0.1%도 되지 않는다”며 “실이익이 되지도 않는 펀드를 판매한 건 펀드 수탁고를 늘려 판매 수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으려는 회사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조는 구상권 청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자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한 사유인 ‘보험사고’가 인정되기 위해선 먼저 직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사전 안내 없이 곧바로 보증보험으로부터 추심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논란에 대해 대신증권은 직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 책임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조치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책임을 분담하겠단 설명이다.
대신증권은 이날 “보증보험 청구는 직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들에게 부과될 경제적 부담 또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이미 피해 투자자에게 1000억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가운데 이번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에게 청구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최소 금액이다”고 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직원 12명은 내부 통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담보금융 100%’ 등 단정적 용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불완전판매를 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2021년 12월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영업점 폐쇄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