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더 쉬워진다. 현재는 한국 증권사에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현지 증권사에서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의 주식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와 이들이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에서 그렇지 않은 증권사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 간 계약 관계를 구체화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 체계, 고객환인의무, 업무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제도를 혁신 금융서비스(혁금)로 지정했다. 혁금이 되면 서비스를 할 때 근거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이어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개선 예정인 통합계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로 필요한 보완 사항을 찾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형태와 동일해졌다”며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접근성을 높여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