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투자자 박창근(43·사진)씨는 2021년 10월 대치동의 한 아파트 상가를 낙찰받고 명도소송 했던 때를 잊지 못한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낙찰받고 보니 권리(유치권)를 주장하는 법인이 3곳이나 더 있었다. 1년 2개월의 협상과 소송 끝에 박씨는 강제 집행을 했고, 현재 해당 상가는 합기도장에 임대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는 박씨의 상가 명도 과정을 풀어냈다.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은 통상 이렇다. 먼저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한다.

이때 점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을 때 낙찰자는 ‘인도명령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인도명령은 법원에서 부동산 인도 집행권원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단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까지 모두 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명도 소송은 경매 낙찰자가 부동산 잔금까지 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소송이다.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다. 소송 과정에서 점유자가 바뀌면 명도 판결 이후에 새 점유자에게 소송을 다시 걸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씨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사례다.

박씨는 “처음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모두 거부(불능)됐다”며 “알고 보니 숨겨진 법인 3곳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그렇다고 명도소송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며 “악의적인 임차인만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악의적인 점유자라 하더라도 시간과 돈이 해결해준다고 맘 편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점유자와 초기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도소송 과정은 어떠한지,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