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법 개정은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브리핑에 참석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고심을 거듭한 끝에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고자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석우 대행은 “법률안(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더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재의 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기업도 시장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