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수료 무료를 앞세워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주식투자 플랫폼 위불이 국내 진출한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와는 다른 위불의 특이한 사업 구조 때문에 금융당국의 사업 허가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불 사업 구조는 ‘투자자 주식 주문정보 판매(PFOF, Payment For Order Flow)’다. 일반적인 주식 중개는 플랫폼이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거래소에 전달한다. PFOF는 이 과정에 시장조성자인 대형 브로커(증권사 등)가 낀다. ‘투자자→플랫폼→대형 브로커→거래소’ 순서로 주문이 진행되는 것이다.
PFOF에서 대형 브로커는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주문 정보를 취합해 매수와 매도 호가 차익을 챙긴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100달러에 매수 주문을 내고, B가 99.5달러에 매도 주문을 냈다면 브로커는 B에게서 주식을 사 A에게 팔아 0.5달러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챙긴 수익 일부를 플랫폼과 나눈다. 위불이 투자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위처럼 브로커로부터 얻는 소득이 있어서다.
문제는 브로커가 호가 차익을 노리느라 ‘최선집행의무’를 어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선집행의무란 위불과 같은 투자중개업자 등은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68조에 규정돼 있다. 다시 위 사례로 돌아가면 A와 B가 99.5달러와 100달러의 중간인 99.75달러에 사고팔 수 있음에도 브로커가 끼면서 A, B 모두 0.25달러씩 손해를 입는 것이다.
위불의 구조 특성상 투자자는 일반적인 주식 매매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매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개인의 주식 거래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추산에 따르면 위불과 비슷한 구조인 미국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고객은 2016~2019년 3410만달러의 비용을 더 치렀다. SEC는 로빈후드가 투자자에게 수익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65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SEC는 PFOF 금지를 검토했다가 금지 대신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개업체가 최적의 조건으로 투자자 주문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다. 또 거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토록 했다. CNBC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연합(EU)은 PFOF를 아예 금지한 상황이다. 다만 위불이 미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PFOF를 그대로 국내에 들여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브로커는 국내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못할 뿐, 해외 주식 매매 과정에 개입된다. 국내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데, 이들 증권사가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할 때 브로커가 낀다. 다만 해당 브로커는 PFOF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아니다.
이 브로커들은 단순히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 거래소에 주문을 내는 역할만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PFOF로 하지 않는 이유는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다. 또 글로벌 증권사와 비교해 주문량이 적어 PFOF 사업을 하는 증권사들이 국내 증권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가 비싼 것은 이 때문이다. 국내 주식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 0.015% 안팎이고 비싸 봐야 0.14% 수준이지만, 미국 주식은 0.25%로 뛴다.
한편 위불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까지 완료돼야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불이 신청서를 내면 사업 구조를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법 위반 소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