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5월 28일 15시 1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마스턴투자운용의 용인 물류센터 펀드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센터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늘어난 데다, 임차료 미지급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법정 관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수원회생법원에 ‘마스턴 제97호 일반사모 부동산투자 유한회사’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마스턴 측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표자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마스턴투자운용의 97호 펀드에는 경기도 용인 백암면에 위치한 원진물류센터가 담겨 있다. 마스턴 측은 지난 2020년 12월 준공된 원진물류센터를 선매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원진물류센터는 대지면적 2만6289㎡, 연면적 3만8853㎡,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저온 물류센터다.
임차인들의 임차료 미지급이 기업회생 절차를 택한 이유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턴 측이 해당 물류센터를 매입한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며 금융 환경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에 더해 물류 업계 불황이 겹치며 수년 동안 임차료 지급 지체가 이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마스턴 측은 지난 2023년부터 백암물류센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적당한 원매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EOD) 선언 이후 공매로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에 나온 HDC아이앤콘스의 경기도 안성 물류센터, 제이세상과 동행건설이 보유 중인 인천 물류센터, SGC E&C의 안성 물류센터 등은 모두 공매 절차를 밟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마스턴 측이 사업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 회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법인 경영과 관련된 업무는 관리인이 맡게 되는데, 통상 관리인은 법인 대표가 선임된다.
최근 물류센터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는 만큼 일단 시간을 벌고 추후 매각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공매를 통한 매각은 유찰이 이어질 때마다 입찰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선순위 투자자를 제외한 중·후순위 투자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매로 자산을 인수할 때는 일부러 유찰시킨 뒤 최저 입찰가를 낮추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며 “마스턴도 이런 방식을 알기 때문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경영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