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 미추홀구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매장 모습. /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5월 27일 14시 09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기업 재무 안정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큐리어스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회생 절차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 금융을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중순 자금 전액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본궤도에 오르지는 않은 상황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지난 14일 홈플러스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DIP 자금 집행을 마쳤다. 600억원은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DIP 금융에 대한 허가를 내렸다. DIP금융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 자금을 추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출 조건은 연 금리 10%에 만기 3년이다.

이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리스크가 큰 만큼, 큐리어스파트너스의 채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즉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600억원을 못 갚는다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대신 갚기로 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 채무를 즉시 이행하기로 했다.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또 홈플러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즉, 두 보증인이 600억원을 대신 갚을 시 원칙적으로는 홈플러스에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부채가 줄어드는 셈이다.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이번 DIP 금융이 공익성을 띠는 대출이어서 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채권을 갚는 데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운용 철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DIP금융 납입이 완료되며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당초 홈플러스는 지난 22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기한을 재차 미룬 상태다.

조사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의 토대가 되는 자료다. 보고서상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기업 활동을 이어갈 때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청산가치(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얻는 가치)보다 높게 나오면 회생 절차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면 파산하는 쪽이 유리하다.

홈플러스는 현재 점포 임대인들과의 임대료 협상을 계속하며 조사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금융부채로 계상되는 임대료가 낮아지면 미래의 고정비 부담이 줄어 영업현금흐름이 좋아지고, 계속기업가치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