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오는 9월 중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새출발기금 협약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협약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부가 지난달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 달간을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엔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상담사 3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채무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채무조정 절차가 지연돼 약정 체결이 미뤄지는 점을 꼽았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금 감면 없이 채무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