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점장과 팀장 5~6명이 기업과 결탁·공모해 돈을 빌려준 뒤, 이자와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작업 대출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남중지역본부(경기도 안양시 소재)는 지난 19일 해당 부당 대출 관련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남중지역본부 관할 지점의 한 지점장은 팀장급 직원들을 모아 부당 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직원들 중 일부는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이자와 배당금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이런 내용의 금융 사고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사고액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는 금감원에 보고 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사고 보고가 접수됐으며, 일단 은행 측 조치 및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추가 현장 검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엔 기업은행의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인 부인, 입행 동기 등과 짜고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내부자 신고 제도의 외부 제보 채널 활용 등의 쇄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