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규모와 방식 선정을 위해 금융권 전체 연체채권 규모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연체채권 규모 파악이 끝나면 배드뱅크 설립 윤곽도 나올 전망이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CPC(금융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요구시스템)를 통해 전체 금융사에 현재 보유중인 연체채권을 상세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연체채권의 연체 기간과 연도별 규모, 차주 인원 등의 세부 정보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대상이며 대부업체도 상위 30개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채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이 채권 상환 기일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을 말한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채권을 사들여 소각할 방침이다. 폐업이나 매출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도 채권 매입·소각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 연장된 대출 금액은 약 50조원이다. 이 가운데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은 47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모두 유예해준 대출은 2조5000억원으로, 이는 앞으로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이달 중 전 금융권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해 금융위에 보고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대략적인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이 관건이다. 금융권에선 정부 예산 투입과 금융권 출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과거 정부에서 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구조조정기금을 보면 정부, 정책금융기관 재원뿐 아니라 금융기관 출연금도 활용했다. 특히 연체채권 규모가 큰 은행권이 대규모 출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드뱅크 설립 방식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맞물려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