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배드뱅크’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의 정책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에 기대감이 돌고 있다. 대출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는 2금융권이 밀린 숙제처럼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매각할 창구가 될 수 있다. 플랫폼 수수료의 경우 지금껏 수수료 결제를 안 받던 간편결제사도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사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출 조정·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비영리 법인의 채권 매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새 정부가 구상 중인 배드뱅크는 기업 구조조정 등 지금까지 방식이 아닌 가계와 자영업자 중심의 배드뱅크다. 정책 지원 주체와 범위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과 다중채무자 문제의 부실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는 배드뱅크 설립 시 부실채권 매매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드뱅크가 직접적으로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건 아니지만, 배드뱅크에서 가계 부실채권을 흡수하면 현재 부실채권을 담당하는 전문사들이 PF 부실채권을 더 흡수할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또한 저축은행 고객의 채무도 탕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전한 대출 영업에도 득이 될 수 있다.

지금껏 2금융권에서는 부실채권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저축은행의 공동출자 펀드나 중앙회 부실채권(NPL) 처분 자회사, 하나 F&I, 우리 F&I 등 금융지주계열 NPL 투자전문사 등을 만들어 왔다. 이와 함께 출연을 통한 정책 인센티브도 가능하다. 배드뱅크 설립 시 필수적으로 금융사에서 상당 부분의 출연금을 내고, 이를 재원으로 쓰게 되는데 저축은행 역시 출연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8일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연체율로 고심하는 카드업계에서도 배드뱅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관심은 배드뱅크보다 플랫폼 수수료 규제 정책에 쏠려 있다. 특히 정책의 핵심은 가맹점주가 배달 앱에 내는 중개 수수료에 더해 간편결제 업체들의 결제 수수료율까지 규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현재 카드사의 수수료율 정책과 마찬가지로 간편결제 시장에도 적격비용(원가) 산정 체계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 공시 규제 강화를 시사한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업계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핀테크에 대해서는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개입을 최소화하고 업계 자율 조정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핀테크 역시 결제 분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수년간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받아왔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위험관리 비용·일반관리 및 마케팅 비용 등,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해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마다 한 번씩 다섯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카드사들은 신용판매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핀테크 및 간편결제·전자결제대행(PG)업계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 시스템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국이 3년마다 조정하는 카드사 우대 수수료율은 오프라인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고,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은 온라인 업체 대상 수수료여서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업계에서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이 맞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그간 유도했던 자율규제도 큰 의미가 없었다”며 “지금 지급결제를 담당하는 핀테크들은 육성책의 수혜를 계속 받아오면서 최근 몇 년 새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