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광양공장 전경./포스코퓨처엠 제공

금융감독원은 포스코퓨처엠(003670)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에 합작법인 투자 관련 전체 투자 규모를 명시하고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존 생산 시설 사용 대신 국내 신설 법인에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연도별로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2024년 12월에 6000억원 자금 조달을 한 이후 6개월 만에 추가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이유 등을 추가로 기재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3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금 조달 목적으로는 시설자금 1810억원, 운영자금 2883억7140만원,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6307억원 등을 기재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포항·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양·음극재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를 삼성SDI(0064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에 이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