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낮아지며,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1800만~3300만원가량 줄어든다. 다만 지방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엔 올해 말까지 지금과 같은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결정됐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지금의 0.75%를 한시 유지한다. 지방 미분양 악화 등을 고려해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올해 말 다시 정해질 방침이다. 이외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10~60%에서 20~80%로 상향 조정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유형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은행의 주담대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만 규제받았다. 7월부터는 은행과 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엔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에 가상의 금리를 더하기 때문이다.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에 연 4.2% 금리로 주담대를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변동형 상품 기준 한도는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3%가량 감소한다. 5년 혼합형 상품을 고른다면 대출 한도가 6억3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약 5% 줄어든다.
한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 ‘막차’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5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2월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권 사무처장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 당국도 5월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금융사의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