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외벽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표가 붙어 있다. /뉴스1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낮아지며,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1800만~3300만원가량 줄어든다. 다만 지방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엔 올해 말까지 지금과 같은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확정안.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결정됐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지금의 0.75%를 한시 유지한다. 지방 미분양 악화 등을 고려해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올해 말 다시 정해질 방침이다. 이외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10~60%에서 20~80%로 상향 조정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유형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은행의 주담대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만 규제받았다. 7월부터는 은행과 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엔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지 않는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후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에 가상의 금리를 더하기 때문이다.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에 연 4.2% 금리로 주담대를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변동형 상품 기준 한도는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3%가량 감소한다. 5년 혼합형 상품을 고른다면 대출 한도가 6억3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약 5% 줄어든다.

한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 ‘막차’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5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2월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권 사무처장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 당국도 5월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금융사의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