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를 위탁하는 은행대리업제도를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은행들이 점포를 지속적으로 폐쇄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한 검토보고서에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비금융법인으로 (은행대리업) 진입 가능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며 “일본은 2005년 이후 은행대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법인에 대해서도 금융대리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등에서 예금 출금,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등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은행 대리업을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 대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재 은행 대리업 도입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대리업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는 것은 은행들의 점포가 매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 전체 점포 수는 5792개다.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7836개로 정점을 찍은 후 매해 감소해 지난해까지 총 2044개가 사라졌다.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전체 은행 거래의 90%를 넘어서면서 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등 지방의 점포 폐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리업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 2500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부터 대리 업무를 시작한다. 7월부터 우체국 창구에서 예·적금과 대출, 환거래 관련 계약 체결·해지 대리는 물론 관련 상품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승인 업무는 기존대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시범 사업 후 정식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은행 대리업을 편의점과 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다만 비금융법인은 여·수신 등의 업무 수행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족으로 금융 사고 발생, 내부 통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대면거래 접근성 확대 효과 및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인한 영향 등을 보아가며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에는 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