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종합금융투자사업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과 지방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비수도권 지역 집을 구입하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는 수도권 지역 집을 사려는 차주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5월 중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디테일한 내용은 조율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금리)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금융사의 대출 금리에 금융위가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현행 DSR 제도는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폭이 커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반대로 가산금리 폭이 작아지면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당초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가산금리를 전 지역 동일하게 1.5%포인트로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과 건설업계 등에서 지방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딪혔다. 대출 규제로 지방에 돈이 돌지 않으면 지방 부동산 미분양 문제가 악화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또한 이런 지방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가산금리 차등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간 가산금리 차등화 시나리오는 비수도권 지역의 가산금리 인상 폭을 1.5%포인트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산금리를 정하는 기준은 대출 담보가 되는 주택의 소재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차주가 시중은행을 이용하더라도 비수도권 지역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 받는다. 반대로, 지방에 주민등록을 한 차주가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담보 주택이 수도권에 있다면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 받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출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주담대는 제가 정책 화두를 던져본 것”이라며 “국민들이 집을 구매하는 데 자금 조달 애로가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책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주담대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다. 지분형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가 개인의 주택 구매에 일부 돈을 대고 그만큼의 지분을 차지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주금공은 차주와 함께 집을 공동소유하게 되며 차주는 주금공에 일정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분형 주담대는 개인의 목돈 마련 부담과 주담대 이자 비용을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주택 구매 수요를 촉진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