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올해 7월 2일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 참여 여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위법행위를 자체 적발해 시정하면 제재를 감경·면제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