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뉴스1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는 전년(12억2000만원)보다 약 28.7%(3억50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을 발표했다. 2009년 6월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피해자 약 2만2000여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원이 환급됐다.

금감원은 12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가 피해사실 공유를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으나, 대부분이 피해사실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휴면보험금 출연을 검토·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