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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준법제보 주체를 금융사 현직 임직원에서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제보 대상도 기존에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 혹은 요구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는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제보 준수 여부를 조사했어야 했다. 이제는 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발생할 시 금융사는 임직원들의 제보 준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된다. 제보에 따른 제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한다. 제보 후 제보자에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조치자는 해당 조치가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진다.

제보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공개됐다. 부당행위에 연루된 자라도 제보를 통해 사고를 조기에 알리면 징계 면제 혹은 감경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제보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지급 한도는 올라가고 최저 수준도 정해진다.

금감원은 최근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에서 다수 임직원들이 부당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조기 적발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 제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