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보험사들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조이기에 나섰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4월 1일부터 서울 지역 유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은 1주택 이상 보유한 차주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를 이미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손해보험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매수일 당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한화생명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담대 금리에 0.5~0.7%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사실상 대출 장벽을 높이고 있다. KB손해보험도 유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입 목적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캐피털사나 상호금융권 등으로 대출 수요가 재차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느슨한 일부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금융 당국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은행권과 보험권이 조이기에 들어가면 규제가 덜한 상호금융권으로 수요가 넘어가는 양상이 반복됐다”며 “당국 입장에서도 상호금융권까지 풍선효과가 번지면 추가 규제나 관리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