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상향해 단일화된다. LTV 50%를 적용해 무주택자·1주택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을 변경 예고했다. 오는 16일까지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12월 1일 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된다. 내달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단,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시 4억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p)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폭도 20%포인트로 단일화 한다. LTV는 최대 70% 허용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은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