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 증세로 생후 15개월 아이를 깨물어 상처 입히고,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는 친부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평소 수면장애(몽유병)을 앓던 A씨는 2019년 3월 22일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생후 약 15개월이 된 아이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 등 상처를 냈다. 잠에서 깬 A씨는 아이의 상처를 인지했지만 이같은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방치했다고 한다.
9일 후에는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던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때문에 아이에겐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했으나 이번에도 A씨는 아이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A씨는 아이가 의식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한편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