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국도에서 차량에 개를 묶어 질질 끌고 다니다가 결국 사망하게 한 학대 영상이 25일 공개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3월 7일 오전 10시 38분쯤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국도상에서 차량 뒤편에 개를 목매달아 끌고 다니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차에 묶여 죽은 채로 끌려다니는 개의 모습이 담겼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가 살아 있는 개를 차에 묶어 달렸고 목이 묶인 개는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 죽을힘을 다해 달리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동물학대 사건이 분명하다고 판단, 24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갤로퍼 차량이 개의 목에 끈을 묶어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킬로로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학대차량이 지나간 길에는 피가 흥건했다"며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확인해보니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였다. 이미 죽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동물학대자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제보와 탄원 서명을 비롯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