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신명희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고, 출국도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GM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카젬 사장은 이에 반발해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