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21일 한국 어선 808청남호에 접근하고 있다. 808청남호는 하루만인 22일 석방됐다.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던 우리 어선이 하루만에 석방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1분쯤 일본 EEZ를 침범한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던 ‘808청남호’가 이날 오후 4시14분쯤 석방됐다. 808청남호에는 선장 김모씨를 포함한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9명이 탑승했다.

해수부는 일본 측의 석방 결정 직후 청남808호를 넘겨받기 위해 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를 보냈다. 청남808호는 무궁화40호와 함께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일본에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