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3층에 위치한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산모가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재판부는 "A씨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산모 B(23)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 45분 사이 B씨가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산 전 B씨에게 ‘유산시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건 직전 통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버리겠다"는 B씨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