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1~3등급이면 학력 무관 현역병 입영
내년부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처분기준 변경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역처분 결정 기준은 학력과 신체 등급이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려면 신체등급 1~3등급이면서 학력이 고졸 이상이어야 했다. 고등학교 중퇴나 중졸, 중학교 중퇴 이하는 원칙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다만 신체등급이 1~3등급인 경우 희망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안은 학력에 따른 입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신체등급 1~3등급일 경우 학력과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교 중퇴 1만2106명, 중졸 1314명, 중학교 중퇴 이하 988명 등 1만4408명이 학력을 이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그 중 현역병 입영을 신청한 인원은 2336명(16%)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해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