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여원 중 1억원만 납부
재산 마이너스(-) 5억7701만원
선거법상 '추징금 미납자' 출마 금지 조항 없어
"의원 되면 세비에서 얼마 내겠다" 논란 자초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김민석 후보가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10년 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6억26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 후보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내야 할 추징금 6억2600만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약 1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10년째 미납한 것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김 후보의 재산은 마이너스(-) 5억7701만원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추징금과 관련한 선거 출마 금지 조항은 없다. 또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5년 간 모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지만, 김 후보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8일 영등포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세비에서 얼마를 내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인정해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세비로 납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