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여원 중 1억원만 납부
재산 마이너스(-) 5억7701만원
선거법상 '추징금 미납자' 출마 금지 조항 없어
"의원 되면 세비에서 얼마 내겠다" 논란 자초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10년 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6억26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 후보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내야 할 추징금 6억2600만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약 1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10년째 미납한 것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김 후보의 재산은 마이너스(-) 5억7701만원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추징금과 관련한 선거 출마 금지 조항은 없다. 또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5년 간 모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지만, 김 후보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8일 영등포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세비에서 얼마를 내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인정해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세비로 납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