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 9억원 초과 구간은 LTV 40%→20% 축소
내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주택구입 용도로는 현재 40%인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가 된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LTV가 차등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 서울 13개 구(區) 전 지역, 서울 5개 구 37개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3개시 13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는 LTV를 40%까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는 17일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단,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 사업추진(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예외를 허용한다.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LTV 인정 비율도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가령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4억원 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현재 5억6000만원(9억원 X 40%)인데, 향후에는 9억원의 40%인 3억6000만원, 9억원 초과분인 5억원의 20%인 1억원을 합쳐 총 4억6000만원이 된다. 이 조치 또한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이 적용 대상이다.
서울 13개구 전 지역(272개동)과 정비사업 이슈로 인해 집 이 들썩인 서울 5개구의 37개동, 경기 3개시 13개동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12월 17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13개구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다. 경기도에서는 과천·광명·하남 3개 시의 13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 지역들은 서울·수도권 집값의 평균 1.5배를 웃돌아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혔다.
주요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구(區)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의 37개동도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핀셋 규제’를 한다며 서울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었던 것보다 광범위하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내년 납부분부터 커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1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자)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단, 1주택 보유 고령자는 종부세 세액 공제율과 합산 공제율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밝혔다.
내년부터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이 시세 9억∼15억원 미만일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15억∼30억원 미만은 75%로,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70%를 밑도는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되면 주택 보유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종전 40%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엔 종전 기본 세율 (6~42%)에서 일괄적으로 40%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2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받는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씩 중과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