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개조) 활성화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 개조가 허용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6000대가 캠핑카로 개조되면서 1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용 연한이 지난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차도 화물차로 개조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차량 튜닝에 대해 일단 시장이 커지도록 풀어주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자동차 튜닝 시장은 각종 규제에도 2016년 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2025년까지 5조5000억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동차 튜닝(개조) 규제 완화는 그동안 규제와 단속 대상으로 취급했던 튜닝 시장을 새로운 시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캠핑카 개조 수요가 늘어나니 규제를 풀어준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개등, 핸들 변경 등 안전 문제가 적은 튜닝은 단계적으로 정부 사전 승인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기준 국내 캠핑카는 2만900대로 5년 전 4100대에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규제 완화를 통해 더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캠핑카 개조 5년 새 50배 늘어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허용되던 캠핑카 개조가 모든 차량에 허용되면서 승용차 지붕이나 화물차에 캠핑 시설을 얹어 캠핑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예를 들어 9인승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가 그동안은 불법이었는데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성능과 외관을 취향에 따라 바꾸려는 튜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튜닝한 캠핑카는 2014년 125대에서 올 3월 6235대까지 늘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캠핑카 개조가 연간 6000대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용 연한이 지난 소방차나 방역차는 화물차로 개조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튜닝 2건 중 1건(55%)이 더 자유로워진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튜닝 건수는 16만4000건인데, 이 중 안개등이나 핸들을 변경하는 등 안전 문제가 적은 튜닝 7만1000건 정도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미리 정부 승인을 받아야 튜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튜닝부터 하고 나중에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헤드라이트 변경이나 보조 범퍼 설치 등 간단한 튜닝(약 2만건)은 아예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튜닝까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차량 머플러 튜닝의 경우 방향을 90도로 꺾는 것은 금지된다. 화물차 적재 공간에 가상현실(VR) 장비를 설치하거나 버스 상단에 LED·LCD 패널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를 부착하는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튜닝 업계 "기술 수출도 가능할 것"

자동차 튜닝 업계에선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130개 튜닝 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튜너협회 우현규 고문은 "우리나라 튜닝 업체들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규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로 튜닝 업계에선 시장이 세 배는 커지고, 외국으로 기술 수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튜닝 시장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튜닝협회가 2016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튜닝을 일부 계층만 선호하는 특수 문화로 봐왔지만,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건전한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