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과거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주도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는데 법조계에선 KT의 벌금형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KT가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공정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검찰 고발과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함께 이번 담합에 연루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검찰 고발을 피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가 작년 3월 조사에 착수한 지 이틀 안에 손을 들어 그물망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 기업 모두에게 자진 신고에 따른 혜택을 주지 않고, 선착순 두 번째까지만 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민한 대응을 한 LG, SK와 달리 KT는 조사 착수 후 한 달이나 늦게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 혜택이 2개 기업에 돌아간 뒤였다. 인터넷 은행 문제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던 KT의 대응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KT의 상황이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검찰 고발 등을 면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등의 상습범에게는 리니언시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KT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리니언시 기회를 스스로 상실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늦게나마 자진 신고를 한 이유는 혹시나 행정 착오가 빚어져 리니언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내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KT가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 파악이 늦어지면서, 단순 오판(誤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